시민 불편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 위반...우리나라 처벌 수위 '솜방망이' 수준

159.    시민들 불편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 위반

프랑스 파리 시테섬 길가에 부정 주차한 차량에 운전할 수 없게 바퀴에 족세(바퀴 자물쇠)를 채워 놓았다. Photo by 최영규
프랑스 파리 시테섬 길가에 부정 주차한 차량에 운전할 수 없게 바퀴에 족세(바퀴 자물쇠)를 채워 놓았다. Photo by 최영규

 

2016년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불법주정차 벌금이 32000원인데 비해 프랑스는 최고 189만원이라는 기사를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불법 주차 차량에 바퀴 자물쇠로 잠금장치를 채우거나 견인해 간다. 이때 잠금장치가 채워진 차는 75달러(84000), 견인된 차는 150달러(168000)를 내야 돌려받을 수 있다.

영국은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가 최소 60파운드(88000)이며, 일부 혼잡 구역에서는 80파운드(117000) 이상을 내야 한다. 일본은 주정차 금지 장소에 차를 댈 경우 대형차는 15000(166000), 일반 차량은 12000(133000)의 범칙금을 부과 받는다. 프랑스는 불법 주정차 벌금이 최고 1500유로(189만원)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처벌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되면 승용차나 4t 이하 화물 자동차의 경우 벌점 없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승합차나 4t 초과 화물차의 경우 1만원 늘어난 5만원의 과태료를 내면 된다.

교통 선진국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로 간주해 강력히 처벌한다. 2014년 미국 보스턴의 한 주택에 불이 났다.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했다. 화재 현장 근처 소화전 앞에 BMW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소방호스를 연결할 수 없었다. 소방관들은 망설이지 않았다. 지체 없이 앞좌석 양쪽 유리창을 박살냈다. 그리고 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해 화재를 진압했다. 소방호스가 승용차를 관통한 사진 한 장은 미국에서도 화제였다. 소방관들이 비싼 차량의 유리창을 깨뜨려서가 아니다. 소화전 앞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를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어서다. BMW 운전자는 수리비를 받기는커녕 엄청난 불법 주차 벌금을 물었다.

 

미국 여행시 유의 해야 하는 주차표지만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주차장 시스템 정리]

- No Standing Anytime : 주차 금지 구역

- Authorized Vehicle only : 허가 받은 차량만 주차 가능

- 1-3 hours metered parking : 정해진 시간 동안만 주차 가 능 코인이나 카드를 넣고, 시간 선택, 시간초과 시 벌금

- Except sunday, 6pm-10am : 정해진 시간 동안은 주차제한 없음

- 1hour/18-24hours : 주차장 안에서 시간 별로 요금이 다름

장시간 주차비용이 단시간보다 낮은 편

 

까다로운 주차만큼 미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역시 어마어마하다. 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LA기준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은 93달러(한화 10만원정도), 버스정류장에 주차할 경우에는 293달러(한화 33만원정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323달러(한화 36만원정도)의 과태료가 발생되니, 주차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료 출처

1. 조선일보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29/2016082900271.html

2.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80103/88001239/1

3.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agiccar_di&logNo=221251312991&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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