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도 국민 불안이 없도록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며 "현재 국토부에서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에 대한 현황 파악을 완료했으며 향후 구체적인 안전점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도 국민 불안이 없도록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며 "현재 국토부에서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에 대한 현황 파악을 완료했으며 향후 구체적인 안전점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순살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앞으로 보완·보수 공사 및 법적 책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단 LH는 문제가 발견된 아파트 단지들의 지하 주차장 내에 기둥을 추가로 시공하거나 기존 기둥에 하중을 버티는 시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보강 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입주 예정자의 경우 보강 공사로 인한 입주 지연이 발생하면 지연 보상금을 LH나 시공사에 청구할 수 있다. 지연 보상금은 통상 입주 예정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일정 연체 이자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이 금액을 직접 지급하거나 잔금에서 차감해 준다.

입주 지연이 3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때는 이미 납부한 분양 대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고 위약금도 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입주가 끝난 단지의 경우 일반적인 하자는 대부분 보강 공사로 끝낸다. 하지만 철근 누락처럼 잘못된 시공 때문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입주민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시공사나 발주처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인정돼야 한다.

LH는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아파트 91개 단지 가운데 15개 단지에서 전단보강근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철근누락 LH공공주택단지 15곳 명단. 자료=국토교통부
LH는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아파트 91개 단지 가운데 15개 단지에서 전단보강근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철근누락 LH공공주택단지 15곳 명단. 자료=국토교통부

보상 범위에 대해 입주자들이 LH나 시공사와 우선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가 문제다. 소송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강 공사 비용 외에 정신적 손해나 집값 하락분 등은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다.

일부 입주민이 인천 검단 아파트처럼 단지 전체를 재시공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지만 LH나 시공사가 먼저 재시공을 제안하지 않는 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논란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무량판 구조가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동에 적용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가운데 무량판 구조를 지하주차장에 도입한 단지는 총 293개로 나타났다. 이 중 105개 단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188개 단지는 입주를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단지의 경우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가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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