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짬짬 정보]

은행들이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경기를 감안해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일부 이자를 돌려줬습니다. 설 연휴 전 대다수 은행이 '이자 캐시백'을 지급한 가운데, 다음달에는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이자캐시백이 본격화됩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2금융권에서 연 5~7% 금리 사이로 대출받은 개인사업자 약 40만명이 이자 최대 1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투리경제 사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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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반드시 차주가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금융당국은 3월 중순부터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청 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 초 발표될 예정입니다.

2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대출금 1억 원을 한도로 5% 이상 이자 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원책 대상에 직장인들이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직장인이 고금리 속에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권이 대출 금리 부담을 겪는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한 씨는 올 초 승진 소식을 듣고 바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인데요. 한 씨는 "2년 전 받은 대출 금리가 다달이 늘어 신용 관리에 신경을 써 왔다"며 "승진 소식을 듣자마자 은행에 전화를 걸어 금리 인하를 알아봤다. 바로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은행권에 금리인하요구권 문의가 늘고 있다는데요. 금리인하요구권은 어떨 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상태, 상환능력 등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됐을 경우 금융기관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먼저 승진했거나 소득이 증가했을 때 대출금리를 내릴 수 있는 있는데요.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조건은 대출 약정 때보다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 신용도 상승 등이 상승했을 경우인데요. 취업, 승진, 이직 등으로 개인의 소득이 크게 증가했거나 자산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가 평점이 상승한 경우, 해당 은행의 우대서비스 등급이 상향됐거나 이외에도 기타 차주(대출을 실행한 기관)가 신용상태가 개선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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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에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및 스마트뱅킹으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인터넷과 스마트뱅킹은 가계대출인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대출을 받은 금융사 홈페이지의 '대출' 카테고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메뉴'를 찾아 클릭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이 연 2.5%의 금리로 1억원을 대출받았으나 3년 후 금리 인상으로 연 5.0%까지 치솟았다면, 이자 부담이 2배 늘어난 것이죠. 하지만 진급에 성공했거나 신용점수가 올랐다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인하율은 개인의 재정증가 상황과 신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 증가 외에도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신용점수가 개선됐다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성격인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취업,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것을 증빙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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